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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일정 응시자격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변리사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2024년 61회
1차
2024.01.15~
2024.01.19
  2024.02.24 2024.02.24~
2024.03.01
2024.03.27~
2024.05.25
2024.03.27~
2024년 61회
2차
2024.04.22~
2024.04.26
2024.04.22~
2024.04.26
2024.07.26~
2024.07.27
2024.07.27~
2024.08.02
  2024.10.30~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변리사 시험과목 및 배점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_TELP FLEX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560 83 775 385 77 (level 2) 700 5
청각장애인 373 41 387 245 51 (level 2) 350 -

 

변리사등 국가 시험 준비생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되어 5년까지 한 번 시험 본 시험성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사 시험성적 인정기간은 폐지 되었습니다. 

 

영어시험 성정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성적 인정기간 : 2~3년 >>> 5년 

(대상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변리사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결격사유 

 

1.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리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리사 시험과목 응시자격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 >> 5년으로 연장

변리사란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연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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